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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발구지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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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세입자 낀 매매거래시 주의점

부동산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드는 매물이 전세세입자가 있는 매물입니다. 계약은 내년 5월 까지 되어있는 상태이구요 이럴때 매매시 주의하야 할 점이나 특약사항으로 꼭 넣어야 되는 글 등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가령 갱신요구권에 관한 거라든가 전세금 반환에 관항 것들 등등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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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사전에 임대차계약서 참고하여 계약기간과 보증금에 대한 부분만 특약사항에 넣으면 됩니다.

    갱신요구권 관한 사항 및 전세금 반환에 관한 내용은 특약에 적어도 별 의미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전세를 끼고 매물을 매수한다는 말은 전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의미입니다.

    즉 내년 5월에 계약갱신권을 쓴다고 할 경우 이미 계약갱신권을 썻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계약완료 후 퇴거를 해야 합니다.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시 특약사항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 부동산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드는 매물이 전세세입자가 있는 매물입니다. 계약은 내년 5월 까지 되어있는 상태이구요 이럴때 매매시 주의하야 할 점이나 특약사항으로 꼭 넣어야 되는 글 등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가령 갱신요구권에 관한 거라든가 전세금 반환에 관항 것들 등등이요! 도와주세요~

    ==> 우선적으로 매수를 한 후 내년 5월에 입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잔금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임대인이 입주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이 매도인에게 있디는 사항도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건축물 하자가 있는지?, 현재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세를 안고 계약을 하실경우 전세계약서내용이 들어가고 복사본을 첨부해서 줍니다

    매매가 됐다고 매도인이 세입자께 통보하고 만기시에 입주하게 될거라고 얘기 히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다시한번 입주하게 됐다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세입자를 인수하는 매매건에서는 질문에서 말하는 갱신청구권 제한이나 인수하는 임차인에 대한 제한 사항등은 특약에 기재하더라도 효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재할 의미가 없습니다, 우선 매매로써 임차권을 인수하는것이라면 사실상 특약에는 기존임차인을 인수하는 매매계약이라는 특약만을 기재하게 되고, 매매대금 지급에 있어서 현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기 때문에 계약서상 계약금, 중도금(현임차인 보증금 금액) 그리고 잔금등의 방법등 지급상 매매금액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지급과정등이 실제 잘 기재되었는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일단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물건인지를 확인하시고, 전세계약 만기가 1년정도 남았기 때문에 입주하고 싶으시면 세입자에게 미리 말하고 갱신권 유무와 상관없이 입주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따로 명기할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전세금 반환은 만기에 맞춰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