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 상황이 직장내 괴롭힘 여부와 업무 과실 손해배상을 해야하는가, 당일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올해 대학 졸업하고 처음 사회복지사로 복지관에 취직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현재 제 상황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인지 알고 싶습니다.
입사 후 한 달 차에 첫 복지관내 사업을 이행하였고 결과는 안좋았습니다. 저 또한 제가 업무 속도가 느리고 능력이 없어 미숙함을 알고 있었지만 상사께서 저에게 한 말이 "나는 많은 사람과 일했고 대부분 일을 책임지지 않고 떠나는 사람이 많았다 너 또한 그중 한 명 일 수도 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이 일에 대한 실적은 오로지 니 책임이며 나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리고 너가 도중에 퇴사한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라는 말을 듣고 저는 끝까지 열심히 일을 해내겠다고 다짐하여 일을 하였지만, 서류 작성 실수(오타, 숫자 미기입), 회계 실수(계산 및 세목 입력 실수), 서류 누락 등 잦은 실수로 인해 처음에는 도와주었지만 나중에는 정말 업무에 대해 모르는 게 있어 찾아가면 "넌 월급 받을 자격 없다 니 월급 내가 대신 받아야 한다" 라는 말을 시작으로 "넌 하는 일이 뭐냐?","넌 그냥 하는거만 해라 왜 남들 다 하는데 너만 못하냐" 등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일을 못하니 당연히 제 업무를 도와주면서 본인의 업무 또한 해내야 하는 상사의 힘듬을 아니 이해하였지만 나중에 되서 복지관의 업무를 파악하니 알게 된 사실이 제가 인수인계 받은 업무는 전임자들이 다 퇴사해서 자료 가 없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으며 있어도 전산 자료에 남긴 자료 및 남아있는 서류는 2013년에 작성한 서류 말곤 없는 상황 이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 상사께 물어봐도 "선생님 사업을 선생님이 진작 파악 해야 하는데 왜 제가 신경써야 하저?"라는 말을 듣고 일을 못하거나 월 말이 되면 앞서 말했던 월급 받으면 안된다. 니 월급 나한테 달라는 말을 계속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계속 쌓여 결국 상사는 저에게 "선생님은 제 피드백을 듣지 않는데 왜 난 피드백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너와 이제 말하지 않겠다." 라고 말한 후 저를 회사에서 공기 취급 하였습니다. 앞서 말한 피드백 부분에 있어 상사가 저에게 해준 피드백은 거의 없습니다. 본인의 지시사항을 시간안에 해내지 못하고 일을 해결하지 못한 그날 저에게 저 발언을 하였고 그 후 저는 대면 보고를 하러 가더라도 없는 사람 취급 받았으며 앞에서 움겨야 할 물건의 위치를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았으며 옆에 서서 지시 사항을 기다려도 무시하였습니다.
월에 한번 제출해야하는 월 업무 계획 및 평가표가 있습니다. 해당 계획표에는 제가 운영하는 사업의 월별 예산이 산정되어 있는데 저는 이번에 제출 했지만 끝까지 반송되었습니다. 이유는 갑작스런 같은 부서 동료의 퇴사로 그분의 업무를 제가 맡게 되었는데 그분의 업무 내용에 저 업무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와 특정 요일에 업무 관련한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하지만 반송한 이유 중 업무 관련한 내용이 부실하다는 부분에서 저는 전월과 똑같이 했음에도 전월에는 결재가 되었고 이번에는 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8월에 나가야하는 강사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대략 800만원의 비용을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상사에게 통보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가 직접 사비로 지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번주 목요일(27) 상사에게 직접적으로 "너 때문에 사무실 분위기 안좋아 졌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매일 상사에게 혼이나고 나쁜 말을 듣습니다. 저 혼자 힘들고 아프면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이러한 제 모습을 보며 걱정하는 제 가족과 친구들이 더 속상해 하는 모습, 그리고 본인의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신 동료분들이 저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인해 혼이나는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상사가 말한 대로 저로 인해 사무실 분위기가 안좋으면 제가 퇴사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퇴사를 할 때 당일 퇴사가 안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여태까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그리고 최근 작성한 시말서 등을 이용한 내용증명을 통해 제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연 제가 겪은 일들이 직장내 괴롭힘은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업무와 관련환 과실 또는 실수 등으로 인하여 질문자분께 별도 법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및 기관의 업무분장 그리고 권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법적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님과도 별도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는 상사분의 발언이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양쪽 당사자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후사정에 관계없이 당일퇴사를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업무능력 불인정이나 따돌림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걔속될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사가 괴롭힘을 하는 경우 회사에 괴롭힘 신고를 하고 분리조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와 조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강사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대략 800만원의 비용을 질문자님이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그리고 직장내괴롭힘 성립과 무관하게 적어주신 내용만을 보면 정신상 스트레스가 심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당일퇴사를
하더라도 실제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회사에 이야기하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타인이 있는 장소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녹음자료, 이메일, 문자메시지, 동료의 진술서 등)를 구비하시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체없이 객관적 사실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