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무급처리되는 경우 어떤 사례가 있나요?
무급휴가 중 공휴일이 중간에 있으면 무급처리되는 경우 처럼
1. 공휴일이 무급처리되는 사례가 더 있나요?
2. 만약 10월 6일 무단결근, 10/7 무급휴일 10/8 주휴수당X 인 경우
10월 9일 한글날은 계속 결근으로 취급되어 무급휴일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할 시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10.9.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그 날 공휴일이어서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2. 아뇨 공휴일은 이전에 개근했는지와 상관 없이 유급휴일로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2. 10월 6일 무단결근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10월 9일 한글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중 공휴일이 중간에 있으면 무급처리되는 경우 처럼
1. 공휴일이 무급처리되는 사례가 더 있나요?
2. 만약 10월 6일 무단결근, 10/7 무급휴일 10/8 주휴수당X 인 경우
10월 9일 한글날은 계속 결근으로 취급되어 무급휴일 처리되나요?
-> 유급휴일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유급휴일에 관한 사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거나, 무급휴직기간 중의 공휴일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2.공휴일은 당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결근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질의에서 10월 9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