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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반딧불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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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무급처리되는 경우 어떤 사례가 있나요?

무급휴가 중 공휴일이 중간에 있으면 무급처리되는 경우 처럼

1. 공휴일이 무급처리되는 사례가 더 있나요?

2. 만약 10월 6일 무단결근, 10/7 무급휴일 10/8 주휴수당X 인 경우

10월 9일 한글날은 계속 결근으로 취급되어 무급휴일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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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할 시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10.9.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그 날 공휴일이어서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2. 아뇨 공휴일은 이전에 개근했는지와 상관 없이 유급휴일로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2. 10월 6일 무단결근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10월 9일 한글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중 공휴일이 중간에 있으면 무급처리되는 경우 처럼

      1. 공휴일이 무급처리되는 사례가 더 있나요?

      2. 만약 10월 6일 무단결근, 10/7 무급휴일 10/8 주휴수당X 인 경우

      10월 9일 한글날은 계속 결근으로 취급되어 무급휴일 처리되나요?

      -> 유급휴일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유급휴일에 관한 사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거나, 무급휴직기간 중의 공휴일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2.공휴일은 당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결근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질의에서 10월 9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