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 관련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24년 2월 20일 입사하였고 학업 문제로 인해 퇴직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계약은 1년 계약으로 진행하여 근무 중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9~10월 경부터 이러한 사연으로 1년 근무 후 퇴직하겠다고 말씀 드렸고 알고 계시던 상태였습니다만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주기 부담스럽고 저에게 맞춰 이런 걸 줘야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며 1월 말까지만 하고 실업급여를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만 둔 후에 알바로 돈을 벌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실업급여는 정말 해주나 마나인 상황인데 제 권리를 어떻게 주장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기간 내에 계약해지(해고)를 시키고자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기간 3개월 이내 해고는 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면 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하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사용자의 일방정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제안에 대해 명확히 거부하시고 원래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 회사와의 대화내용은 녹음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