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학원강사 입니다. 특수고용직으로 들어가는데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학원강사 입니다.
비정규직으로 매 년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특수고용직으로 들어가는데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 때 법이 개정되어 학습지 교사나 학원 강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고용보험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원장과 퇴사 관련 얘기하는 중에.. 원장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냐고 되려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는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③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의 경우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단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쪽에 문의해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본다.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