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시 질문사항 올려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문의사항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계속 근로를 하고있고, 근로계약은 체결되어있습니다.
시급제로 급여 계산되고 있구요
근무중 통상임금이 증가 되어 시급이 올랐어요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변경된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해주면 문제가 없나요?
꼭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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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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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과 같은 주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으나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게는 변경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월급제로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고 연장근로수당 등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작성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임금이 인상된 내용에 대해서만 별도로 작성하여 서명을 받아 놓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상 필수 명시사항이 변경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가 재작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