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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파카128
되알진파카12823.11.02

공무직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근로내용이 써있는데 제1조 목적에 그 밖의 부여받은 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근로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사측에서 제1조(목적) 에 ㅇㅇ과의 ㅇㅇ업무와 그 밖에부여받은 업무에 대해 근로제공이라고 써 있다면서

부당하게 인사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여받는 업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생각이 듭니다. 사측에서 시키는데로 이렇게 당하는것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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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내용 또는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무내용 또는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없으나,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한 때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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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 밖에 주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지시하는 업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인사조치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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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인사조치의 내용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인사조치가 부서나 작무를 변경하는 전직명령이라면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더라도 경영상 필요와 생활상 불이익에 따라 부당한 인사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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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밖에 부여받은 업무'의 범위가 광범위하긴 하지만 전보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 사항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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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 밖에 부여받는 업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생각이 듭니다. 사측에서 시키는데로 이렇게 당하는것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 인사조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대부분의 인사조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법률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인사조치가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 등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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