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근로내용이 써있는데 제1조 목적에 그 밖의 부여받은 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근로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사측에서 제1조(목적) 에 ㅇㅇ과의 ㅇㅇ업무와 그 밖에부여받은 업무에 대해 근로제공이라고 써 있다면서
부당하게 인사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여받는 업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생각이 듭니다. 사측에서 시키는데로 이렇게 당하는것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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