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캐리어 개인거래를 했는데요, 한진택배를 이용했고 택배가 다른물품이 배송되었다고 구매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이 공휴일이라 고객센터 확인이 안되서 오배송되서 거래도 구매자가 환불해달라고 거래취소가 되었는데, 이런경우 제 잘못이 아니라, 택배사 잘못이기때문에 저도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른 물품이 배송되었다면 원래 배송한 물품이 분실되었을 수도 있어보이는데,
판매자는 해당 택배사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이나 환불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