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상황이 온다면 어디서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혹시 회사의 허락이 떨어져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허락과 무관하게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 스스로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실업급여의 수급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며,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합니다. 회사의 허락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면,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의 허락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거부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으며 "고용보험 홈페이지" 혹은 1350(국번없이)을 통해 안내 받으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후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회사의 허략을 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