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미분양 계약축하금 종합소득세 신고
작년 7월에 미분양 계약축하금 2천만원에서
3.3%를 떼고 받았습니다.
주택 계약자 명의 통장으로 받았구요.
사업자 명의 아닌 개인입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
어떤 분은 기타소득으로 해야 한다 하시고
어떤 분은 과세소득이 아니라서 기타소득 대상이 아니며 이미 납부했을시
아파트 등의 취득가액 차감항목?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처음 종소세를 신고하려니 헷갈려서요..
누구는 과세 대상이라하고 누구는 아니라고 하니 어느 분 말씀이 맞는 지 모르겠네요
1.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2. 신고대상이라면 어느 항목으로 신고해야하는지?
3. 대략적인 과세 금액
4. 과세대상자의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세율이 적용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가 된 것이 확실하니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소득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소득 이외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이는 본인의 총 소득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