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 때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으로 퇴직금에 포함하지만 근로자의 성과, 실적 등 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경영 실적이나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변동상여금/성과급/인센티브 등 성과급적인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 2018.10.12, 2015두36157), 이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