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확인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아갔습니다.

(인센티브는 저의 성과에 따라 주는 것입니다)

제가 원해서한건 아니고 사업주가 원해서 진행했던건데,,,

이게 법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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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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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 때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으로 퇴직금에 포함하지만 근로자의 성과, 실적 등 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경영 실적이나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는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인센티브를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는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확인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금품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모두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면 근무중 질문자님이

    인센티브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변동상여금/성과급/인센티브 등 성과급적인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 2018.10.12, 2015두36157), 이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