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으로 제가 불리할까요?? 도와주세요 ㅜㅜ
이번에 개인사정으로 퇴소하게 되었는데 상호명은 얘기 못 하겠습니다.. 아무튼 5일 교육받고 160만원이라는 금액은 너무 큰 금액이라 생각해서 혹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계약서에 서명은 한 상태입니다.. 현재 교육비 입금하라고 연락이 오는데 무섭습니다 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중도퇴소에 따른 교육비 전액 청구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계약서에 서명이 있더라도 실제 제공된 교육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까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조건부 무료교육 구조에서 중도퇴소 시 고액을 일괄 청구하는 방식은 손해의 범위를 넘어선 위약금으로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 현재 상황만으로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손해배상 예정 또는 위약금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감액 대상이 됩니다. 교육비 명목의 청구 역시 실제 투입된 강사비, 교재비, 시설 사용료 등 구체적 손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단기간 교육만 제공하고 장기 교육 기준 금액을 청구하는 구조는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즉시 전액을 지급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실제 발생한 교육비 산정 근거와 항목별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단순 독촉이나 압박에는 응하지 말고, 분쟁 중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도 감액 주장은 충분히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감정적 대응이나 임의 입금은 피하시고, 협의 시에도 실제 교육일수에 비례한 합리적 금액 범위만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으로 분쟁 의사를 공식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위와 같은 계약서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서명을 한 경우라면 그 내용이 과다한 경우 일부 감액될 여지는 있겠지만 그 규정 자체가 무혈하고 다투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이 현재 단계에서 적정선에서 협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절차 내에서 다투는 것 중에 선택을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