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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게임중 성패드립 통매음 관련 질문 있습니다.

롤이란 게임에서 대화내용 입니다.

아무런 트러블 없이 게임이 진행되던 와중,

상대방 : (제 캐릭터를 지칭하며) 애미뒤진년아 탱 가라고

(이 이후론 제가 상대방 채팅을 차단하였습니다.)

저 : 느금마 먹느라 못봤어 미안.

한참 후

저 : 화대 5만원 줬으니 피자 사먹어라 어머니랑.

이게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한 발언으로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서로 성적인 욕설을 하거나 일부가 욕설을 하는 것만으로는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때에는 결국 게임 내에서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