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귀중한개미새200
귀중한개미새200
22.12.29

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 및 갱신기대권 성립 여부 문의드립니다.

저는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11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내년 1월 중순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 담당자가 계약 갱신 관련하여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았고 저는 더 일을 할 생각이 있었기에 계속 근무에 동의함을 표명하였습니다. 담당자는 제 계약 갱신 기간을 명시해주었고 그대로 결재를 올린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저의 전임자나 현재 같이 근무하는 동료가 11개월 후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알고 있고, 담당자도 위와 같이 말했기에 당연히 저 또한 계속 근무 의사만 있다면 계약이 갱신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담당자로부터 당연히 연장이 될 줄 알았는데 죄송하다며 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니 계속 근무 할 의향이 있으면 공고가 날테니 다시 지원하라는 말과 함께 총무과에서 계약 갱신이 안 된다고 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근무하는 동안 성실히 근무하였고 제게 합리적인 해고 사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한시적 일시적인 업무가 아니고 상시지속적인 업무입니다.


이럴경우 부당해고 및 갱신기대권이 성립되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