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취하후 사장과 노무사 저 합의과정에 문제가있었어요
진정진행중 3자대면시 노무사를 대동해갔었는데 사장과 노무사가 대화 후 저를 불러서 합의조건이라며 300만원 합의금과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자진퇴사를 코드를 바꿔 실업급여 받게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사장이랑 얘기한 부분이고 저는 이미 몇개월전에 자진퇴사로 처리되서 신고되어있는데 이제 와서 바꾸면 불법실업급여 아니냐, 그럼 나도 처벌받는다 싫다 하니
노무사가 불법실업급여가 아니라며 계속 이런식으로 진행되고 노동청에서 안되면 고소하고 그럼 시간도 시간이고 돈도 더 못받을수 있다 계속 저를 설득하시더라구요.
불법실업급여 등록이 너무 찝찝해서 불법 아니냐 또 물어보니 아니라고 했구요.
한참 고민하고 나서 확실히 합의금 300과 실업급여 등록이 되냐 물었습니다.
맞다고 했고. 노무사가 근로감독관에게 300만원 합의금으로 받고 추가 합의에 대해서는 노무사 본인과 얘기하기로 했다 진정 취하하겠다 했어요.
저는 그자리에서 300받고 합의서 바로 써야하는것 아니냐 물으니 노무사가 이틀뒤에 받아올거다 하더라구요.
진정취하서랑 처벌불원서를 작성 하고 300받고 노동청에서는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노무사한테 합의서에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도 약속한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내용이 다 합의서 안에 들어갔음 좋겠다 그리고 합의서가 공적인거냐 물으니 두루뭉실하게 얘기했구요. 합의내용에 대해서는 사장이 약속했고 자기가 대신 합의서 받을테니 기다려라 해서 기다렸습니다.
약속한 이틀뒤 연락이 안와서 물어보니 사장이 거짓으로 교통사고나서 못만난다 했답니다.
시간적 문제는 없으니 저보고 또 기다리라합니다. 기다렸다 드디어 연락을 받았는데 고소 진행하랍니다.
저는 그날 합의하는 조건으로 진정취하서랑 처벌불원서 두장을 냈는데 어떻게 고소를 진행하냐 불가능한거 아니냐 물으니
노무사 본인이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해서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니 일반진정취하를 해주겠다 합니다. 기다리라고.
이미 일주일이나 지나서 불가능한거 아니냐 하니 연락되면 자기가 요청한다고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기다렸다가 취소가 되면 다시 제가 재진정 넣거나 고소하면 된다 합니다.
저는 합의 과정에서 노무사님의 말을 듣고 재차 물어보고 불법실업급여 아니냐 하니 아니라고해서 한참 고민하다 그럼 해결되길 바라면서 믿고 기다렸는데 제가 다시 힘들어진거 아니냐 하니까
실업급여는 사장이 권한이 있어서 해준다고 했다가 말을 바꾼 부분이라 자기 책임은 전혀 없다는듯이 얘기합니다.
제 입장은 물론 사장이 실업급여 등록을 하고 하는거라 노무사님의 권한은 없는거지만
합의 과정에 있어
불법으로 등록될수도 있는 실업급여 부분을 한참 저에게 아니라고 설명하고 합의하게끔 유도하고 고민하는 저를 설득시킨점이 문제가 되지 않냐 하는 입장인데, 노무사는 당당하게 자긴 아무 잘못도 없고 한데 제가 똑같은 얘길하면서 자기 보고 책임을 지라는 거냐라며 얘길합니다
<<<<< 노무사 - 녹음하고 있죠? 딱한번 말씀드릴게요.
고용보험취득상실은 사용자의 권한이에요 무슨말씀인지 알겠어요? 사용자가 하는거에요.
근데 거기서 불법이고 뭐 그런게 어딨어요 불법은 실업상태가 아닐때 받으면 그게 불법이에요. 당사자간에 의사는 언제든지 합의로써 바꿀수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로감독관에겐 상황 설명 드리고 합의 내용이 원만하게 안이루어졌으니 일반진정취하 처벌불원서를 없었던걸로 만들고 나서 다시 취소되면 재진정 넣거나 고소하거나 알아서 하시면되요. >>>>>
합의 과정에서 사장이 제시한게 불법 실업급여 종용인걸 알고도 합의를 위해서 저에게 불법실업급여 아니라고 하고 설득했고, 그걸 듣고 설득당한 저도 문제라면 문제지만
정말 노무사의 문제는 없는건가요?
노무사는 계속해서 사장이 등록하는거라 자기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 자기탓을 하고 있단식으로 얘기합니다.
사장이 등록을 해주는거든 뭐든 노무사가 불법실업급여종용을 합의조건으로 내세웠을때 그건 안된다 라고 했다면 전 듣지도 못했을거고, 법지식이 없고 일반인인 제가 처음 겪는 일이라 절대 끝까지 안한다고 했을텐데
알면서 전달해준거 아닌가요?
추후 사장이 안해준다고 했을때 저만 손해보는거고 노무사는 자기가 등록하는게 아니니 발뺌할수 있는거구요?
우선 같은 노무사로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을 모두 읽어보았는데, 아무래도 해당 노무사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사장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꿨기 때문에 우선 해당 노무사 입장에서는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 쪽에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기관에서 합의된 사안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임을 고용센터에 이야기 하면 고용센터가 최종 이를 검토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조금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질문자 분도 노무사 선임하셔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