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대견한카구118
대견한카구11823.11.10

1년마다 임금 협상하고 1년 단위 계약하는 직장인 재계약 문제

1년 단위로 임금 협상하고 1년단위로 계약해서

일을 하고 있는중인데.

내년 재계약 협상시 서로 임금인상에 대해 의견이 맞지않아서 재계약을 안하고 관두게 될시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에 대해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만두는 것은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현저히 저하된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계약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보아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다만 재계약 권유자체가 기존보다 20%이상의 임금감액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아 이직사유를 기간만료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또는 계약만료(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일 경우)

    로 처리되어야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재계약이 결렬될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이 제안되었는데 급여가 맞지 않아 퇴사할 경우에는 재계약 거부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