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 근로자를 포함하여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법 규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셔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법정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주 재량에 따른 별도 휴가제도를 운영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