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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거북이84
스마트한거북이8424.03.19

5인 이하 사업장, 꼭 연차제도를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5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으로 운영되어 있어 별도 연차제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사업을 확장하면서 가족 외 직원을 처음 들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직원을 들이면서 직원의 동의 하에 근로계약서에 적용하여

별도 연차 제도가 아닌 월 3회 이하 자유 휴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해도 되나요?

*법정공휴일은 모두 쉬며, 주5일 근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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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이행하는 것 대신에 별도의 휴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은 약정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적용되지 않아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제도는 사업장 임의로 운영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 이 때,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요건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확히 규정하여 추후에 해당 휴가에 따른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자유휴가 등을 주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월 3회이하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휴가제도를 운영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재량으로 부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 근로자를 포함하여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법 규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셔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법정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주 재량에 따른 별도 휴가제도를 운영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