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적용이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다 5인 이하가 되었을 경우에는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되는 해당월 개근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되는 시점에서 1년 이상 지속되어야 15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예를들면 10개월은 5명, 2개월은 4명인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시 월개근한 10 일의 유급휴가만발생합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