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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침팬지246
검은침팬지24623.01.05

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5인 이하에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연차를 지급하는 것도 필수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입사 할때는 5인 이상이었는데... 중간에 5인 이하가 되어서 연차지급이 필수 였던 것이 사업장에 선택사항으로 바뀔 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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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입사 당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가 중간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시,

    1년 이상 근속자에게 연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향후 계속하여 1년 이상 5인 미만을 유지할 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속자에게 월 단위로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월 단위로 판단하여 5인 미만일 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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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선택사항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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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후 5인미만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하여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는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한 권리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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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가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경우, 그 시점부터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재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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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적용이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다 5인 이하가 되었을 경우에는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되는 해당월 개근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되는 시점에서 1년 이상 지속되어야 15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예를들면 10개월은 5명, 2개월은 4명인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시 월개근한 10 일의 유급휴가만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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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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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1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이 있는 해에는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연차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에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는 미사용 시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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