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을 보다가 궁금해져서 질문드려요
살인인데 우발적, 자수 일 때는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집행유예가 달린다면 집행유예가 징역을 하고 난 이후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이 우발적이고 자수를 한 것이라면 감형사유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선고형은 전과유무, 피해자의 수, 살인경위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선고되는 징영혁의 집행을 유예시켜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