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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검은꼬리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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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자 통매음 성립 되나요?

전 미성년자 여자고요 토크온에서 어떤 성인 여자분이 얼굴 사진을 갑자기 보여달래서 싫다고 했더니 음성으로 원조교제 걸레 개보지 보지얼마나크냐 보지만존나대줬겠네 흑보지라 까무잡잡 어쩌고 보지따먹히고 창년아 보지만대주고 창녀보지년 나가서 몸이나팔아 보지냄새보징어 보지에손가락넣고쑤시면서 마이크잡지말라는 욕을 하셨습니다 영상 녹화해뒀구요 근데 네이트온 아이디가 어머니 명의라 어머니랑 대동해서 가야하나요? 그리고 여자 대 여자라 성적욕망충족이 안된다는데 고소 성립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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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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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자대여자라고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네이트온 아이디가 어머니 명의라고 하더라도 당시 실제 사용자가 질문자님이라고 설명하면서 질문자님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대 여자의 성적인 욕설도 통매음이 성립가능한 부분으로 실제 사용하신 분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