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년도 소득 추가 시, 전년도의 손해분과 상계되는지요?
24.5월 23년블 종소세신고 시 일반임대사업A가 -800만으로 손해인 경우,
이후 추가로 23년 일반임대사업 B의 소득분을
A의 손해분과 상계가 되는지요?
만약 B의 23년 소득이 1000만인 경우
1000만-800만 = 200만 으로
200만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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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부동산 임대업의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이익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당해 과세
기간내에서는 부동산 임대업 소득금액에서 손실을 상계하게 되며,
남아있는 결손금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마이너스는 다른 소득과 상계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임대사업 손익과 상계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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