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관련 수당관련 휴무관련 문의드립니다
공무직
주40시간
주5일근무
주휴일 월요일
화~일 근무 선택1일휴무
근로자입니다
같은소속 평읽근로자와 동일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근무지특성상
명절근무시 수당을 받을 때는 1.5배받기에 문제없으나
명절낀주 25년1월 설에는
27.28.29 화수목
평일근로자 2일근무
허나 저는 3일근무하게됩니다.
평일근로자보다 1일근무하게되면
하루를쉬거나 초과수당 또는 연장수당 받아야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동일월급받고 하루더 일하는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16H 근무가 맞지
32H근무는 8H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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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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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근제 방식이 월~금이 아닌 화~토 라 고 하더라도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는 모두 휴일근무에 해당합니다.
화~목 설날을 다른 날로 공휴일 대체하지 않은이상
모두 휴일근로이므로 2일근무한자에 비해 하루치 휴일근로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을 올려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