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니는 회사에 근무한지 꽤 오래되었고 그동안 연차가 없다가 이번에 연차가 생겼어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요 그동안 못 받은 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전꺼까지 수업하여 받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상의 공소시효는 5년임).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 된 사업장은 그 시점부터 연차를 부여합니다. 이전에 아무리 오래 근무했어도 소용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연차가 소멸되어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했던 시점부터 3년이 지난 수당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또한 임금입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의
체불임금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지급 연차수당은 임금 채권에 해당하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발생합니다.
그동안에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기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의 소멸시효 있습니다. 청구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은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이후 3년까지 소급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