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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0

그동안 지급 받지 못한 연차 수당은 얼마 전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나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 근무한지 꽤 오래되었고 그동안 연차가 없다가 이번에 연차가 생겼어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요 그동안 못 받은 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전꺼까지 수업하여 받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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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10.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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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상의 공소시효는 5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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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 된 사업장은 그 시점부터 연차를 부여합니다. 이전에 아무리 오래 근무했어도 소용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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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연차가 소멸되어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했던 시점부터 3년이 지난 수당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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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또한 임금입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의

    체불임금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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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지급 연차수당은 임금 채권에 해당하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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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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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발생합니다.

    그동안에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기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의 소멸시효 있습니다.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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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은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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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이후 3년까지 소급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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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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