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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9.21

그동안 못 받은 연차 수당은 몇 년전까지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연차를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연차를 원래 줬어야 되는 것인데 안 줬거든요 그동안 못 받은 연차 수당을 받으려면 몇 년전꺼까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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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동안 못 받은 연차 수당을 받으려면 몇 년전꺼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적 성격이 있으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년 전의 연차수당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청구권이 종료되어야 연차수당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으로 최근 3년분까지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청구권이 발생한 떄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합니다.

    예로 19.1.1.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미사용시 20.1.1. 수당청구권이 되고 이 수당은 22.12.31.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3년 이내로 청구 가능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에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받지 못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써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할 수 있는 바, 이 때부터 3년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