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를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연차를 원래 줬어야 되는 것인데 안 줬거든요 그동안 못 받은 연차 수당을 받으려면 몇 년전꺼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동안 못 받은 연차 수당을 받으려면 몇 년전꺼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적 성격이 있으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년 전의 연차수당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청구권이 종료되어야 연차수당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으로 최근 3년분까지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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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청구권이 발생한 떄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합니다.
예로 19.1.1.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미사용시 20.1.1. 수당청구권이 되고 이 수당은 22.12.31.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3년 이내로 청구 가능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에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받지 못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써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할 수 있는 바, 이 때부터 3년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