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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양279
한결같은양27924.04.16

개 때문에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두개가 싸우는걸 보고 말리다가 제가 넘어지면서 여기저기 다치고 손가락 세개 손끝이 뭘 잡질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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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견주들을 상대로 하여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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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제3자로서 폭행 사건을 말리다 부상을 입으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배상 범위와 방법은 사건의 정황, 가해자의 과실 정도, 손해의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사건 현장의 사진, 의료 기록,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 손해 발생 및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며, 치료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노동력 상실에 따른 손해 등 구체적인 손해 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가해자 측과 손해배상에 대해 협의를 시도하거나, 필요시 법원의 조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협의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부상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향후 치료비 등을 고려할 때 배상 범위 산정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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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개의 주인인지, 그냥 제3자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강아지 주인에게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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