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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원숭이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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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 사용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려요.

저희는 10인이상의 사업장이고 주5일제로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근무특성상 대회 등 행사가있어서 주말근무를하게되는데요. 이번에 토일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율적으로 대체휴무를 원하는 날짜에 사용토록하여서 사무국 칠판에 휴가 또는 휴무 사용자는 이름쓰고 사용하면된다하여 역시나 저도 대체휴무로 이름쓰고 다녀왔는데요 담당자가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지않았다고 문제를 삼네요. 저희 회사에 규정에는 대체휴무에대한 휴가신청서 작성은 언급이없습니다. 이전에도 다른 근무자는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하지않았다고해요..

그래서 저는 주말근무에대하여 대체휴무를 하는데 휴가신청서는 아니라고 거부한 상태입니다. 주말에 휴무한다고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지않다는 생각에서요..

질문입니다.

  1. 휴가신청서(연차,공가,병가)는 있지만 대체휴무도 역시나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대체휴무일에 쉬겠다고 사전에 고지를 한다면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든 보상휴가든 휴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법은 없고 회사에서 휴가신청절차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구두로 휴가를 쓰겠다고 한 것만으로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 대체휴무에 대해서 휴가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대체휴무에 대한 절차를 사규에 규정하여 지키면 될 것 같습니다.

    휴일대체에 대해서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됩니다.(행정해석, 법원)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체휴무의 사용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