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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역량있는무궁화
처음부터역량있는무궁화

직원 명의 가게 전화 해지에 대한 영업방해죄의 성립

사업장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4대보험 미가입 상태입니다.

홈텍스에 원천징수 내역도 없고

근로자 신고도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가게에서 사용하는 (배달,발주, 매장전화) 업무 휴대폰이 사업자 명의가 아닌 직원인 제 명의로 되어있고 요금도 제가 다 납부하고

요금을 사업자에게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임금 체불 및 부당한 사유로 퇴사 입장을 밝혔고

가게 전화를 해지하려고합니다.

해지에 관련해서 영업방해죄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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