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의 가게 전화 해지에 대한 영업방해죄의 성립
사업장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4대보험 미가입 상태입니다.
홈텍스에 원천징수 내역도 없고
근로자 신고도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가게에서 사용하는 (배달,발주, 매장전화) 업무 휴대폰이 사업자 명의가 아닌 직원인 제 명의로 되어있고 요금도 제가 다 납부하고
요금을 사업자에게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임금 체불 및 부당한 사유로 퇴사 입장을 밝혔고
가게 전화를 해지하려고합니다.
해지에 관련해서 영업방해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형사상 영업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영업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문제는 번거로우시겠지만 법률 카테고리에 재질의 하시어 변호사와의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방해죄는 원칙적으로 ‘위계 또는 위력’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해야 성립됩니다. 질문자님이 가게 전화 명의자이며 요금까지 직접 납부해 온 상황이라면, 해당 전화 회선을 해지하는 행위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영업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전화 해지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할 수는 있으므로 문자 등으로 사전 통보하고 해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보험 미가입·임금체불 문제는 따로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