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로부터 토지 증여 받은 후 개발되고 양도할 때 문제될 게 있나요???
이모님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은 2가지입니다.
1. 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시가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개별공시지가로 해도 큰 문제 없을지요.. 최근에 판매된 가격으로 가야되는지.. 그런 금액은 어떤식으로 알아봐야 하는건지요..
2. 또 토지를 증여받고 해당 토지가 개발되면 나중에 양도할 때 뭐 문제되는 쟁점이 있을까요?? 현재 개발이 2번정도 된다고 했다가 엎질러졌거든요..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되면 나중에 양도세 신고 시 해당 증여세신고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근 토지의 매매 체결 현황, 시가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진행 여부를 고민해야 합니다. 최근 국세청 동향을 고려하면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경우 추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세 신고 당시 해당 재산의 평가액입니다.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세금문제는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ctangch.tistory.com/79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보통 가액을 기준시가(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산정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증여세 신고를 하게되면 해당 증여세 신고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습니다. 이에따라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하여 감정평가 등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토지를 증여받으신 경우 토지 등기접수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시가란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하며 해당 가액이 없으면 해당 토지 주변에 거의 유사한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등기접수일 전 6개월 이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도 없는 경우라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개별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낮은 경우 과세관청이 감정가액으로 경정할 수도 있으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2) 향후 양도세 신고시 해당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에 해당하게 됩니다. 토지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양도세 신고만 이루어진다면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별공시가격으로 하거나 별도로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주변 토지 시세가 있다면 감평을 받으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격은 취득가격으로 인정이 되나, 증여받고 5년 이내 재개발이 되어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경우 추가적인 증여세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려면 감정평가 받고 현재 상황 반영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양도한다면 양도가격에 모두 반영될 것이므로 신경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4966904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