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하여 계약서 상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대학생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주 4일 3.5시간씩 시급 11,000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다가 근무시간이 주 4일 4시간씩 근무로 바뀌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이런경우 저는 시급 11,000원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거로 알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계약서에 (주휴수당은 발생 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라는 문장을 걸고 넘어지면서 니 시급은 11,000원인데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시급으로 따지면 12,036원이다. 니 시급 11,000원을 충분히 넘는 금액 아니냐 라고 합니다. 저 문구가 사장님 뜻이 맞나요 아니면 시급 11,000원으로 주휴수당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근로계약서 문구는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 11,000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은 발생 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문구만으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통상 임금구성 항목이나 산정 근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과 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은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11,000원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11,000원*16/40*8=35,200원),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문구는 법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시 지급한다는 내용정도로 보입니다. 명확하게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11,00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별도 산정후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정확히는 유급주휴일입니다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시급자체가 오르는게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 하나가 더 생긴다고 보는 개념이 더 정확하며, 기존 시급으로 유급주휴일을 계산해서 부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