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공동명의로 할 시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아파트 분양에 담청되어 아파트를 아내와 1:1로 공동명의를 했는데
이 경우 아내 공동명의분만큼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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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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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인 남편과 부인이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부인과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일
현재의 분양대금 납입액에 프리미엄가액을 합산하여 무상으로 넘겨
주는 지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대해 각각의 명의자가 납세의 의무를 집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나중에 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신고시에는 두분 각자 지분비율대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