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근무 휴무 개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5인 이상 근무하고 365일 근무하는 곳입니다.
모든 직원이 스케줄 근무이고 휴무는 매달 변동 됩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공휴일이 포함된 달인데요
이전 직장에서는 공휴일 개수에 따라 한 달 고정 휴무 8개+공휴일 개수 이런식으로 그 달의 휴무 개수가 정해졌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직장은 공휴일에 나오던 말던 무조건 8개로 고정입니다.
예를 들어 이달에도 8/15 광복절 공휴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 달 휴일은 9개가 아닌가요?
정확하게 확인하고 회사측에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수도 있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를 할 경우 휴일은 근로계약상 정하기 나름이고 공휴일 개수만큼 휴일을 더 부여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에 일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일 경우 근로자와의 약정에 따라 휴무일을 공휴일과 맞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휴일을 휴무일로 정한 경우 월급이외에 초과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8회 휴무를 전제로 월급여가 책정되어 있으므로 월 8회 휴무는 공휴일 유무와 상관없이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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