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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도전하는육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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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일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알고싶어요

202406.03에 입사 하였고 2025.06.08에 퇴직할려고합니다

중간입사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한달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사용하였고

2025.01.01-~2025.12.31 (선지급)발생되는걸로 아는데 퇴사시 퇴직금과 2025.01.01에 발생한연차

15일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2024.06.03에 입사하고 2025.06.02에 퇴사를 할 경우는 15일 연차수당이 없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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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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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24년 6월 3일 입사, 25년 6월 8일 퇴사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하고 5일이 되며, 입사년도 기준 연차가 총 26개 발생해야 합니다. 재직 기간 중 월 발생 연차와, 1월1일 선지급된 연차개수가 이에 미달된다면 미달되는 개수만큼 추가정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 기간이 1년을 넘었으므로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6월 2일 퇴사시 만 1년 근무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 근무시 15개 발생하는 연차는 1년 하고 다음날까지 근무하여 발생하며, 6월 2일 퇴사시에는 만 1년만 근무하였을뿐 그 다음날 재직 중인 상태가 아니므로 말씀하신대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다음 해에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4.06.03 입사자의 경우 2025.06.02에 15일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2025.06.02 이전에 퇴사하면 15일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2025.06.08 퇴사 시에는 15일이 이미 발생한 상태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지급 방식은 회사 내부 기준일 뿐이며, 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재정산하므로 이미 사용한 연차가 발생 기준일보다 많다면 급여에서 공제될 수도 있습니다. 사내규정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4.6.3.에 입사하고 2025.6.2.에 퇴사하면 안되고 2025.6.3.까지 근무 후 6.4.에 퇴사해야 15일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는 1년 후 1일 근무해야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일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2025.6.8에 퇴직하면 발생한 연차 15일 중 미사용 분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및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려면 최소 2025.6.3.이후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