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일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알고싶어요
202406.03에 입사 하였고 2025.06.08에 퇴직할려고합니다
중간입사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한달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사용하였고
2025.01.01-~2025.12.31 (선지급)발생되는걸로 아는데 퇴사시 퇴직금과 2025.01.01에 발생한연차
15일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2024.06.03에 입사하고 2025.06.02에 퇴사를 할 경우는 15일 연차수당이 없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24년 6월 3일 입사, 25년 6월 8일 퇴사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하고 5일이 되며, 입사년도 기준 연차가 총 26개 발생해야 합니다. 재직 기간 중 월 발생 연차와, 1월1일 선지급된 연차개수가 이에 미달된다면 미달되는 개수만큼 추가정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 기간이 1년을 넘었으므로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6월 2일 퇴사시 만 1년 근무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 근무시 15개 발생하는 연차는 1년 하고 다음날까지 근무하여 발생하며, 6월 2일 퇴사시에는 만 1년만 근무하였을뿐 그 다음날 재직 중인 상태가 아니므로 말씀하신대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다음 해에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4.06.03 입사자의 경우 2025.06.02에 15일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2025.06.02 이전에 퇴사하면 15일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2025.06.08 퇴사 시에는 15일이 이미 발생한 상태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지급 방식은 회사 내부 기준일 뿐이며, 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재정산하므로 이미 사용한 연차가 발생 기준일보다 많다면 급여에서 공제될 수도 있습니다. 사내규정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4.6.3.에 입사하고 2025.6.2.에 퇴사하면 안되고 2025.6.3.까지 근무 후 6.4.에 퇴사해야 15일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는 1년 후 1일 근무해야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일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2025.6.8에 퇴직하면 발생한 연차 15일 중 미사용 분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및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려면 최소 2025.6.3.이후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