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급회사 파견직원 휴일유급수당 문의
당사는 도급회사에서 직원을 파견받고 있습니다.(급여:시급계산)
질문1)9/29~10/2근무시 : 10/3 유급휴일수당 지급여부
질문2)9/29~10/2 근무한 파견직원 10/6~10/9 유급휴일수당 지급여부
(당사 10/10일 휴무로, 도급 직원 미근무 / 10/13일부터 다시 근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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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도급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공휴일 근무 시 도급회사가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5인 이상이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0월 2일자로 종료된다면 10월 3일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파견기간이 연속해서 있는 것이라면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나, 파견기간을 나누어 계약하였다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