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교육 무급으로 하는건가요?
이번에 메가커피 오픈 아르바이트생으로 뽑혀서 본사로 일주일동안 학교도 빠지고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교육도 시급 포함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 시급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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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되어 사용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했다면, 교육이라는 명목하라도 근로제공이 될 수 있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의하면 근로를 위한 교육시간 역시 근무시간으로 보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를 위한 준비과정 역시 무급으로 할 수 없으며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