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교육 무급으로 하는건가요?
이번에 메가커피 오픈 아르바이트생으로 뽑혀서 본사로 일주일동안 학교도 빠지고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교육도 시급 포함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 시급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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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되어 사용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했다면, 교육이라는 명목하라도 근로제공이 될 수 있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의하면 근로를 위한 교육시간 역시 근무시간으로 보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를 위한 준비과정 역시 무급으로 할 수 없으며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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