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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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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6

해고예고통지서 합의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6월 23일 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합의에 서명(싸인)을 했습니다.

협의서 내용에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거 해지하기로 협의 라는 내용이 기제 되고 (경영악화 사업종료) 내용

23일 계약종료(해지) 내용이 담긴 통지서를 받았습니다.(해당회사에서 근속 *시급2년 + 연봉계약 4년차)

질문

1. 종료 일자에 나가지 않고 이직을 하여도 실업급여 신청 여부

2.실업급여를 신청 후 타 직업으로 이직 후 이직신고? 하고 실업급여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3.급여일이 20일인데 그전에 나가도 예정된 급여지급이 되는 부분인가요?

4.계약종료 전에 퇴사를 해서 예정된 급여 지급이 안될 수 있나요?

5.실업급여 신청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6.이직 후 4대 보험(가입) 고용노동부에 신고(서류제출) 있나요?

모든 내용 중 해고예고통지서 받고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여쭤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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