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통지서 합의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6월 23일 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합의에 서명(싸인)을 했습니다.
협의서 내용에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거 해지하기로 협의 라는 내용이 기제 되고 (경영악화 사업종료) 내용
23일 계약종료(해지) 내용이 담긴 통지서를 받았습니다.(해당회사에서 근속 *시급2년 + 연봉계약 4년차)
질문
1. 종료 일자에 나가지 않고 이직을 하여도 실업급여 신청 여부
2.실업급여를 신청 후 타 직업으로 이직 후 이직신고? 하고 실업급여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3.급여일이 20일인데 그전에 나가도 예정된 급여지급이 되는 부분인가요?
4.계약종료 전에 퇴사를 해서 예정된 급여 지급이 안될 수 있나요?
5.실업급여 신청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6.이직 후 4대 보험(가입) 고용노동부에 신고(서류제출) 있나요?
모든 내용 중 해고예고통지서 받고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여쭤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다른 직장에 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3. 결근한 일자만큼 임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4. 네
5.6.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본인이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종료일 까지는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그전에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되므로 이직으로 취업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약정한 일자까지는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4. 합의된 사항을 질문자님이 불이행하는 경우 회사에서도 불이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5.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별도 준비할 서류가 없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6.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 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임의퇴사한 때는 자진퇴사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타회사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무단결근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5.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질문자님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6. 회사에서 처리합니다. 이 때 주민등록번호를 회사에 알려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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