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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매미33
고결한매미33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본계약할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일반적으로 특별한 조항없으면 부동산 계약이나 자동차,오토바이 계약을 할때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 못 하게 먼저 잡아놓는 선계약금같은 경우 본계약할 때 빼고 계산하던지 다시 돌려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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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은 본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의 일부로 인정됩니다. 본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일부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선계약금을 지급했다면 본계약 시에는 계약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고, 총 매매대금에서 기존에 지급한 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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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본계약시에 선지급된 금액으로 보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즉, 100만원 계약에 계약금 10만원이면 본계약시에는 90만원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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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본계약시 기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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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계약으로 이행되는 경우, 본계약 당시 일정 금액을 미리 수령한 것으로 보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급하도록 하고 반환 절차를 거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