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본계약할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일반적으로 특별한 조항없으면 부동산 계약이나 자동차,오토바이 계약을 할때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 못 하게 먼저 잡아놓는 선계약금같은 경우 본계약할 때 빼고 계산하던지 다시 돌려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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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은 본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의 일부로 인정됩니다. 본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일부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선계약금을 지급했다면 본계약 시에는 계약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고, 총 매매대금에서 기존에 지급한 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본계약시에 선지급된 금액으로 보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즉, 100만원 계약에 계약금 10만원이면 본계약시에는 90만원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본계약시 기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계약으로 이행되는 경우, 본계약 당시 일정 금액을 미리 수령한 것으로 보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급하도록 하고 반환 절차를 거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