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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딱새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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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자 계열사 전출로 인한 퇴사를 할경우 실업급여

  1. 만 65세 이상자인 경우 계열사 전출으로 인하여 퇴사하고 다른 계열사로 전입하여 고용보험을 새로 취득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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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후 고용보험 취득하였다면, 실업급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 회사와 연결하여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계열사로 전적되는 시점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지 않으며, 따라서 실업급여 또한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만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 회사에서 퇴사후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한다면 65세 이후 고용보험 가입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퇴사후 재입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백이 없는 경우라면 나중에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