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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포근한조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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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코드 받고 산정특례로 5년 암 환자인데요

제 경우 일반암c코드 로 지금 2년째 산정특례 받고 있는데 제가가입한 보험 3개는 다 일반암이 아니라고 해서 임진단비는 못받았구요 보면 3개다 자기들 맘대로 코드를 다른걸로 해놨던데 이경우 저는 암보험은 들수없나요?? 나라에서는 암이고 보험사는 아니고 제가 헤깔려서요 암 보험 은 들고 싶어도 못드는건가요?저도 5년뒤 들어야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암진단비 면책관련해서는 면책공문과 암관련 검사결과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문의주신 재가입관련해서는  현재 산정특례로 5년간 유지되실 예정이시므로 5년간 재발없이 유지되시다면 그 이후에 가입가능하실 겁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시 5년이내 암으로 인한 진단/수술/입원이 있다면 보험가입이 불가합니다.

    조직병리상 암진단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면 보험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산정 특례의 경우 보험사 기준의 일반암이 아닌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군데 모두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경계성 종양)으로 처리를 받은 경우

    병리학적 조직 검사 결과지를 확인하여 제대로 보상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갑상선/경계성종양/제자리암/피부암

    은 일반암이 아닌 유사암이라 합니다.

    이 중 하나 이신거 같고

    완치 경과에 따라 최소 1년 뒤 추가 가입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나라에서는 암이고 보험사는 아니고 제가 헤깔려서요 암 보험 은 들고 싶어도 못드는건가요?저도 5년뒤 들어야하는건가요?

    : 어떤 암이고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는 알수 없으나,

    암보험에서 암진단확정은 "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암분류표, 제자리암분류표등으로 암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어 건강보험에서 정의하는 암과는 차이가 있어 종종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해당 암진단이 일반암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병리조직검사 결과지를 기초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의 경우 현재 일반암진단비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상기의 보험약관상 일반암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장이 가능하며 만약 추가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검사결과 및 치료에 대하여 고지하고 심사를 받아 일부 부담보로 가입을 하거나, 치료에 대하여 완치판정을 받고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에 따라 보험금지급에 자이가 있을 수 있어 수령을 못하신것 같습니다 간편으로 암진단 받고 1년이 경과하고 치료가 끝났다면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인수가 될 수도 거절될수도 있으니 설계사와 상의하여 고지후 인수를 올려보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리하면 국가 산정특례의 ‘암’과 보험사의 ‘암’ 기준은 다릅니다.

    산정특례로 C코드를 받았어도, 보험약관상 소액암·유사암·제외암으로 분류되면 일반암 진단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암 진단 이력이 있으면 대부분의 일반 암보험은 가입이 제한되고, 보통 완치 판정 후 5년 경과해야 일반 암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도 유병자·간편심사 암보험은 일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