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성립 조건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연히 SNS 영상을 보던 중 사이버 모욕죄에 관한 영상을 접했는데 거기선 채팅을 하거나 게임을 하던 중 모욕을 들었을 때 자신이 어디사는 누구입니다 까지 신원을 모두 밝혀야만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닉네임만 언급된 욕은 아예 처벌이 불가능한걸까요? 신원을 밝히면 오히려 자신의 정보가 공개되는 부분인데 꼭 이렇게 해야만 모욕죄에 성립이 되는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닉네임 언급으로 제3자가 피해자를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닉네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며, 이름과 주소 나아가 얼굴사진까지 공개하는 정도가 되야 모욕죄가 확실하게 성립합니다. 그렇지 않고 익명의 닉네임으로만 대화한다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특정성을 전제로 하므로 제 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한편 실명과 거주지역, 연령 등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으로서 특정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닉네임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일부러 자신의 신상을 노출시켜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