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집행과입니다. 000님 벌금 (금액)원에 대한 벌과금납부독촉(1차)
광주지방검찰청 집행과입니다.
000님 벌금 (금액)원에 대한 벌과금납부독촉(1차) 지로용지를 등기로 발송하였습니다. 2025-02-05까지 신한은행 (계좌번호)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25-02-05 “최종” 납부기한으로 미납시 재산 압류 및 지명수배 진행 예정입니다.
이렇게 왔는데 더 기한을 주지 않고 2월5일까지 무조건 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1조(납부독촉)에 의하면 검사는 벌과금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 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벌과금 납부 독촉서(1차)를 발급하고, 벌과금 납부 독촉서(1차) 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벌과금 납부독촉서(2차)를 발급하여 벌과금등의 납부를 독독촉하여야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벌과금 납부기간을 살펴보면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납부명령일부터 15일, 1차 독촉일로부터 15일일 등 총 60일 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를 어길 경우 재산 강제집행 또는 노역장 유치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에 기재된대로입니다.
2월 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나 지명수배 절차가 진행될 것이므로 가급적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