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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를찬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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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관련하여 노동청 신고하려합니다

6월 18일 저녁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 19일에 회사를 출근해서 여쭤보니 대표욕을 했단걸 걸린게 다였고; 그게 기분나쁘셨다고

앞으로 나오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회사에 회계,돈,재물손괴 등 막대한피해 등등 그런문제는 없습니다) 2023년1월9일자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회사를 다녔고 약 1년 반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회계담당 이사님과 대표님에게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관련하여 3주뒤쯤 카톡을 보냈는데 읽지않고 계십니다.

노동청에 말해보려하는데

현재 연락이 안되니 작성해서 드렸던 근로계약서도 받을 수가 없고, 증거될만한게 카톡하나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라 이게 다 인 상황입니다.

18일에 카톡이 온거고, 19일에 바로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되어있더라구요.

그 이후 회사와 연락이 닫지않아서 증거될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필요서류들이 중요하다 들었는데 연락이 되질 않으니

서류준비할만한 것들이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카카오톡 내역을 통해서 해고를 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과는 별론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이 경과하였기에 퇴직금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해고예고수당 등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한 카톡내용을 증거로 하여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가 없다면 은행에서 임금을 지급받은 계좌별 거래내역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해당 문자메세지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무조건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근로를 제공했다는 어떠한 기록이라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받았던 내역과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카톡을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업무기록이나 일지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를 30일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14일 이후에 퇴직금 미지급과 함께 신고하세요.

  • 18일에 카톡이 온거고, 19일에 바로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되어있더라구요.

    그 이후 회사와 연락이 닫지않아서 증거될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자료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