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관련하여 노동청 신고하려합니다
6월 18일 저녁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 19일에 회사를 출근해서 여쭤보니 대표욕을 했단걸 걸린게 다였고; 그게 기분나쁘셨다고
앞으로 나오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회사에 회계,돈,재물손괴 등 막대한피해 등등 그런문제는 없습니다) 2023년1월9일자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회사를 다녔고 약 1년 반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회계담당 이사님과 대표님에게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관련하여 3주뒤쯤 카톡을 보냈는데 읽지않고 계십니다.
노동청에 말해보려하는데
현재 연락이 안되니 작성해서 드렸던 근로계약서도 받을 수가 없고, 증거될만한게 카톡하나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라 이게 다 인 상황입니다.
18일에 카톡이 온거고, 19일에 바로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되어있더라구요.
그 이후 회사와 연락이 닫지않아서 증거될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필요서류들이 중요하다 들었는데 연락이 되질 않으니
서류준비할만한 것들이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