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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오징어244
초록오징어24424.04.22

작년6월에 회사에서 다져 산재신청했고 2024년 4월21오늘 또 회사에서 다쳐 산재신청을.하려고.하는데 회사에 피해는 없나요

작년 6월.회사에서.일하다.물건이.팔꿈치 위로 떨어져 산재신청해서.한달 산재나오서 치료하고 복귀했는데 2024년 4월22일.오늘 또 지게차가.물건을 옮기다가.제팔등 위로.올려서.발등을 다져서 2주 치료하고 경과를 봐야 한다고.하는데 내일 다시 산재신청해도 회사에 피해는.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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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산재가 산재요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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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가 잦을 수록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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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시 산재를 신청한다고 해서 회사에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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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 별도 피해가 없지만 30인 이상인 경우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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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제대로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한다고 해서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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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추후에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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