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6월에 회사에서 다져 산재신청했고 2024년 4월21오늘 또 회사에서 다쳐 산재신청을.하려고.하는데 회사에 피해는 없나요
작년 6월.회사에서.일하다.물건이.팔꿈치 위로 떨어져 산재신청해서.한달 산재나오서 치료하고 복귀했는데 2024년 4월22일.오늘 또 지게차가.물건을 옮기다가.제팔등 위로.올려서.발등을 다져서 2주 치료하고 경과를 봐야 한다고.하는데 내일 다시 산재신청해도 회사에 피해는.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산재가 산재요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가 잦을 수록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시 산재를 신청한다고 해서 회사에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 별도 피해가 없지만 30인 이상인 경우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제대로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한다고 해서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추후에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