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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다슬기215
경건한다슬기21523.11.02

프리랜서 고용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일샵 1인으로 운영하다가 올 해 9월부터 프리랜서 고용했습니다

근무지 - 현재 네일샵 고정입니다

근무시간 - 11:00 ~ 21:00 (중식시간 1시간 제공)

휴무 : 월 8일

급여 : 수습기간 3개월 적용 - 180만원 수습기간 끝난 후 - 기본급 200 + 인센티브 개인 매출 4,000,000 이상부터 10% 지급

--------------------------------근무 조건 ---------------------------

현재 조건은 이런데 알아보기로는 프리랜서여도 근무시간, 근무지가 고정적이면 프리랜서가 아니라 일반 근로자로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근무 조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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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프리랜서라면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노동법이 적용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적어주신 근무조건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므로 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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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도록 하려면 근로시간이나 휴무 등을 협의는 하되 제한해선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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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고정급이 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수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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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텐데, 기본급 200만원은 최저임금 미달입니다(최저월급은 2010580원)


    또한 수습 3개월 감액을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 휴일 가산수당 적용되지 않으며 근무시간제한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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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됩니다. 즉, [(365÷12-8)×9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275,230원(세전) 이상으로 월급여가 책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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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지가 고정적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나 고정적인 급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있거나, 기본급이 있는 등의 사정도 근로자성을 긍정하는 징표가 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중 프리랜서에게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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