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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주택)

현재 주택1, 아파트1,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하려고 할때

공동상속주택 지분에 대한 대금을 받기 전에

주택1과 아파트1을 세대가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매매를 한다면 공동상속주택분을 비과세 받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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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인 상태에서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상속받아 양도하려는

    경우 공동상속주택 지분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언제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1세대가 2주택인 상태에서 보유중인 2주택 중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상속주택 1채만 남았을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해주신 정보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각각 주택의 취득시기, 공동상속주택이 상속주택특례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