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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시간 및 장소에서 만나기로 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특정 시간 및 장소에서 만나기로 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추후 1시간 뒤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여 또 기다렸는데 또 나오지 않았다면 고의성으로 부터 여기에 투자 된 매물비용에 대한 법적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그 금액이 비록 소액이 되기는 하겠으나 위법한 행위로 상대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속시간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투자된 매몰비용에 대한 인과성을 법원에서 받아들일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환산이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러한 손해를 알 수 있었는지 혹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인지에 따라서 인정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