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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긍정적인붕장어
특정 시간 및 장소에서 만나기로 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추후 1시간 뒤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여 또 기다렸는데 또 나오지 않았다면 고의성으로 부터 여기에 투자 된 매물비용에 대한 법적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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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그 금액이 비록 소액이 되기는 하겠으나 위법한 행위로 상대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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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속시간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투자된 매몰비용에 대한 인과성을 법원에서 받아들일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환산이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러한 손해를 알 수 있었는지 혹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인지에 따라서 인정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