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로 나체사진 보냈는데 고소 당할수 있나요?
19살 남자입니다.
트위터로 성인인척 펨돔계정한테 나체사진을 보냈습니다. 그 디엠받은 사람이 옵챗보내라 해서 옵챗 링크보내니까 고소 가능하다고 합의금 요구했습니다.
제가 계속 죄송하다고 했어요. 근데 디엠할수록 고소 목적보다는 합의금을 뜯으려는 목적같아서 차단하고 계정 삭제했습니다.
진짜 나체사진과 옵챗링크보내면 고소 가능한 조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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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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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나체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의 나체 사진을 보내는 건 당연히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에 해당하고 실제로 합의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차단하시고 더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