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위와 장관련 검사를 받으라고 우편이 오는데, 만약에 받지 않고 병이 생기면 보장을 받지 못하나요?
일정한 나이가 되면 국가에서 건강검진관련 위와 장관련 검사를 받으라고 통지서가 나오는데
통지서에 의해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가 위 또는 장등에서 이상소견이 나오고 질병이 발생을
한다면 국가에서 보장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질병 치료와 건강보험 혜택은 받을 수 있으며 보장 제한은 없습니다.
정기 검진은 예방에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국가에서 건강검진관련 위와 장관련 검사를 받으라고 통지서가 나오는데
통지서에 의해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가 위 또는 장등에서 이상소견이 나오고 질병이 발생을
한다면 국가에서 보장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건강보험의 건강검진을 안 받았다 하여 추후 암진단등 문제가 되더라도 암특례등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의료급여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잘못알고 있는 사실이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실시 하는 공단건강검진을 안 받을 경우 암이 발병하며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안해준다.이다. 그러나 이는 2021년 6월 말까지 존재했던 저소득층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을 받을수 없다는 사실이 와전 된겁니다.
공단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정부에서 지원을 안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단검진은 정말 최소한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거니 꼭!!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더라도, 이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한 치료나 보장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면책사항이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 후 대기기간 90일 이내 검사해서 이상이 발견되면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통해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방치하면 보험 혜택이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보험은 암이나 이상 소견이 90일 대기기간 내 없는 사람이 보험 보장 개시기간 이후에 암이나 이상 질병에 걸렸을 때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상의 혜택을 위해서 건강할 때 건강검진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각 보험 상품이나 국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건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개인의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므로, 가능한 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건강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위와 대장 내시경은 초기에 진단을 하여 예방의 목적으로 하고 있고 안 받는다고 해서 따로 페널티가 부과되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