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인 예정인 아들의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2억 원을 줄려고 하는데 절세 방법과 2.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 혼인 예정인 아들의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2억 원을 줄려고 하는데 절세 방법과
2.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3.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여일로 부터 과거 10년이내에 성인 아들에게 증여를 한 적이 없으면 혼인일 전후 1.5억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500만원이 산출 됩니다.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수증자(아들)가 직접 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수증자(아들)가 신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자금을 소명하는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취득자금 소명 서류를 작성시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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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전을 지급할 때 증여가 아닌 대여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적절한 상환기한 등을 적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하면 1억,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으로 총 1.5억 공제 가능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증여세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