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것인지 얼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3.12월31일자 정년만료로 퇴직 후
1년 계약 연장하여 업무하였습니다
24.12월31일자로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4년도에 신청을 했었어야한것인지..
퇴직 후 1년이 초과하여 신청이 안되는 것일지 한번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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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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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년 계약으로 재계약을 하였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년으로 퇴사 후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기간만료로 퇴사한 것이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도달로 인한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이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정년 만료 이후 곧바로 재고용되어 기간제 근로로 1년을 근무하셨다면 실업급여 대상으로 보입니다.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