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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튼실한왕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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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가능한것인지 얼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3.12월31일자 정년만료로 퇴직 후

1년 계약 연장하여 업무하였습니다

24.12월31일자로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4년도에 신청을 했었어야한것인지..

퇴직 후 1년이 초과하여 신청이 안되는 것일지 한번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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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년 계약으로 재계약을 하였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년으로 퇴사 후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기간만료로 퇴사한 것이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도달로 인한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이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정년 만료 이후 곧바로 재고용되어 기간제 근로로 1년을 근무하셨다면 실업급여 대상으로 보입니다.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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