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2000이 안 넘더라도 근로소득이랑 해서 같이 8500을 넘기면 ?
안녕하세요 배당 소득이 2000을 안넘는데 근로소득이랑 해서 8500을 넘기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종소세납부를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8,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는 종결됩니다.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는 다른 소소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15.4%, 지방소득세 포함)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합쳐서 2,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근로 소득에 따로 합쳐지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만 제대로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