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배당소득 2000이 안 넘더라도 근로소득이랑 해서 같이 8500을 넘기면 ?

안녕하세요 배당 소득이 2000을 안넘는데 근로소득이랑 해서 8500을 넘기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종소세납부를 하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8,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는 종결됩니다.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는 다른 소소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15.4%, 지방소득세 포함)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만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합쳐서 2,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근로 소득에 따로 합쳐지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만 제대로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